Q. 2022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자녀 교육비 등)안녕하세요.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가 공제가 누락되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2022년 기준 자녀는 20세(만19세)이고,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총액 850,000원 + 근로소득 총 급여액 343,500원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은 409,995원 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09,995원 이니까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