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자녀 교육비 등)
안녕하세요.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가 공제가 누락되어 수정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2022년 기준 자녀는 20세(만19세)이고,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총액 850,000원 + 근로소득 총 급여액 343,500원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 신고서상 종합소득금액은 409,995원 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409,995원 이니까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만원정도라면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있는 데 이를 고려할 경우 질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하므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