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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을가진연어
눈에띄게희망을가진연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26
    Q. 3월1일 삼일절 최저시급자 유급휴가화.수,목,금 그리고 토,일은 격주로 A조 B조로 나누어서 3명씩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3월1일은 A조 근무였습니다. A,B조가 20일 동일하게 3월에 근무했는데 A조는 1일치 급여가 더 적게 나았습니다. 그 이유는 3월1일이 휴급휴가라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 받아야된다 생각하는데 A조는 원래 근무였는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유급휴가 적용을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평일 (화,수,목,금) 에 법정휴일이였을때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인정받았습으니 근무를 법정휴일이라 하지 못한거니 유급으로 인정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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