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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삼일절 최저시급자 유급휴가

화.수,목,금 그리고 토,일은 격주로 A조 B조로 나누어서 3명씩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수령하고 있는데 3월1일은 A조 근무였습니다. A,B조가 20일 동일하게 3월에 근무했는데 A조는 1일치 급여가 더 적게 나았습니다. 그 이유는 3월1일이 휴급휴가라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 받아야된다 생각하는데 A조는 원래 근무였는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유급휴가 적용을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평일 (화,수,목,금) 에 법정휴일이였을때는 A,B조 모두 유급휴가를인정받았습으니 근무를 법정휴일이라 하지 못한거니 유급으로 인정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3.1.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1.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자에게는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법정공휴일(예를 들어 3.1절)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그리고 그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삼일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경우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삼일절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고 공휴일과 겹쳤다면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