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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배고픈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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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24
    Q.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연속으로 근무합니다.계약직. 2026.03.31퇴사정규직 2026.04.01.입사연차수당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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