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을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공개채용으로 채용했을시 연차는 어떻게 인정하나요?

연속으로 근무합니다.

계약직. 2026.03.31퇴사

정규직 2026.04.01.입사

연차수당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사직 절차나 재입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유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