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최근 퇴사하라는 권고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해직 사유는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되었습니다.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회사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였으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회사 측의 귀책으로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