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라는 권고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해직 사유는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회사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였으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회사 측의 귀책으로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었다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어느 것으로 했는지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던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권고사직) 통보를 받음
해고통지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됨
실제로는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고, 권고사직을 해고로 처리해달라고만 요청함
이런 해고통지서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함
1.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근무태만, 실적미비 등)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통지서의 문구와 실업급여 심사
해고통지서에 근로자 귀책사유(근무태만, 실적미비)가 명시되어 있으면,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시 이를 참고자료로 삼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는 실업급여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실제 해고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적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언.
해고통지서에 근로자 귀책사유가 적혀 있어도, 그 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 귀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문구는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이 실제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회사 귀책을 요청한 적 없음을 고용센터에 소명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증거(경고장, 징계내역 등)가 없거나, 사유가 경미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자발적인 경우, 고용보험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기와 같은 문구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가 먼저 실적미비, 근무태만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