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하라는 권고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해직 사유는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회사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였으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회사 측의 귀책으로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었다면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 어느 것으로 했는지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사유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던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기와 같은 문구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회사가 먼저 실적미비, 근무태만 등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