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 목적 연인 간 송금 증여세 질문안녕하세요. 다음주에 5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같은 집에 살게 되는데요.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상황여자친구 이름으로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2.2억 전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1.5억이라서, 7,000만원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요.각각 3,500만원씩 보증금을 담당하기로 했고, 임대인에게 각 3,500만원씩 송금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GPT 에 의하면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대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자를 실제로 송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엇는데요.질문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자금을 매달 납부했을 때, 혼인 시점인 4년 뒤에 보증금 3,500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만약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해당 송금을 증여로 판단 안할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