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목적 연인 간 송금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5년간 만난 여자친구와 같은 집에 살게 되는데요.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황
여자친구 이름으로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2.2억 전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1.5억이라서, 7,000만원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각각 3,500만원씩 보증금을 담당하기로 했고, 임대인에게 각 3,500만원씩 송금하는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GPT 에 의하면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대여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자를 실제로 송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엇는데요.
질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자금을 매달 납부했을 때, 혼인 시점인 4년 뒤에 보증금 3,500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해당 송금을 증여로 판단 안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볼 일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각각 송금하거나 여자친구가 모두 이체하시면 됩니다. 추후 전세가 끝날 때 본인이 3,500만원을 돌려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간에 혼인을 예정하고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
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흐 남녀가 정식 혼인신고서를 작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법정 혼인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공제하면 되고, 수증자인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