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객이 구매한 물건이 불량이라고 문의가 옴. 글에도 문제시 임의폐기 하시면 안되고 꼭 사진 남겨주셔야한다고 작성되어있는상태임추가적으로 1;1메시지로 사진요청 및 어떤게 문제있는지 작성해달라고 요청, 고객은 이미 폐기했고 사진없다며 욕설 및 공격적 어조로 불응함이후 사람 잘못봤다며 인터넷에 올려드리겠다국민신문고 국민청원에 글 올리겠다고 협박성 어조로 말함이후 개인 블로그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말라며 업체명 공개 및 채팅봇으로 답변을 한다(사람이 답변했음, 허위사실)며 구매하지 말라고 글 작성해당 글 게재중단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글 작성함 (반복적 행위)2번째 글에서는 더 과해져서업체명, 계좌번호, 사업주 이름 등등 동의없이 블로그에 공개하였고 더불어 절대 이용하지말라고 내용으로 작성해둔상태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처벌 가능할까요?저(업체측)는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고지한게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