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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노는커피
무조건노는커피

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물건이 불량이라고 문의가 옴. 글에도 문제시 임의폐기 하시면 안되고 꼭 사진 남겨주셔야한다고 작성되어있는상태임

추가적으로 1;1메시지로 사진요청 및 어떤게 문제있는지 작성해달라고 요청, 고객은 이미 폐기했고 사진없다며 욕설 및 공격적 어조로 불응함

이후 사람 잘못봤다며 인터넷에 올려드리겠다

국민신문고 국민청원에 글 올리겠다고 협박성 어조로 말함

이후 개인 블로그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말라며 업체명 공개 및 채팅봇으로 답변을 한다(사람이 답변했음, 허위사실)며 구매하지 말라고 글 작성

해당 글 게재중단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글 작성함 (반복적 행위)

2번째 글에서는 더 과해져서

업체명, 계좌번호, 사업주 이름 등등 동의없이 블로그에 공개하였고 더불어 절대 이용하지말라고 내용으로 작성해둔상태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저(업체측)는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고지한게 전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고객의 반복적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혐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사업주와 업체명을 특정한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답변한 것을 채팅봇이 응대한 것처럼 왜곡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주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4. 업무방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게시물을 게재하여 고객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신뢰도가 훼손된 정황이 입증되면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게시물 원본, 캡처 화면, URL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허위 사실적시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데, 실제 게시글과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