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은밀한찜닭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서 제기 및 사업주 조사까지 완료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임금체불로 진정서 제기 후에 오늘 오전에 사업주 조사 완료 됐고 사업주도 모두 인정해서 금액이 확정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금액은 대략 1,500만원 가량 됩니다.)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는데 금품확인서 발급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진정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근로자 조사때 형사처벌 원하냐고 할때 원한다고 했습니다.)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지금 진행중인 진정을 취하를하고 종결이 나야 발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근로감독관에게 제가 종결여부랑 상관없이 금액 확정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봤었다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또한 만약 취하하게 될 경우 재진정이 불가능하여 간이대지급금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 민사소송등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주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금액이 확정 된 상황에서 금품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간이대지급금 요건 불충분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민사소송 제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
- 임금체불고용·노동Q. 법인 사업체 임금체불 가압류 범위가 궁금합니다.법인사업체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여 저번주에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면 대표 소환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다음주에 가능하다면 금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저 포함 다른 직원뷴들이 1000만원이 초과된 상태라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또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인 사업체의 가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형사처벌 동의시 대지급금 불가한가요 ?제가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4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그동안 밀린 임금은 10월부터 조금씩 쌓인 부분과 4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하여 1,470만원가량 됩니다.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했고 금일 출석을 요구하여 자료제출 및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이때 형사처벌에 동의하냐는 감독관님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하 처리 된다고 해서...)조사를 끝내고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형사처벌에 미동의를 해야 확인서 발급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저는 형사처벌에 동의하고 온 상황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 조사 때 형사처벌에 동의할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연차수당, 급여+퇴직금 합산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급여 및 퇴직금 합산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나요 ?간이대지급금(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