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리더십있는목화
- 민사법률Q. 계정 판매 후 구매자의 핵 사용으로 인항 영구정지 복잡합니다구매자1에게 롤 계정을 판매구매자1은 구매한 계정에 곧바로 과금구매자2 등장, 동일 명의 계정 중 하나를 구매구매자2 핵 사용, 판매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계정들 전부 정지구매자1이 판매자인 저에게 배상을 요구, 저는 구매자1에게 계정값과 과금값을 모두 배상함판매자는 계정 판매로 벌어들인 값을 모두 잃었으며 추가적인 지출까지 생겨버림판매자는 본인 명의의 나머지 계정 3개 까지 함께 잃음며칠 뒤 판매자는 게임사에 계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정지 해제를 요구, 게임사는 이에 응해줌판매자는 이 방법으로 계정 5개를 살려내는 것에 성공함이후 구매자1에게 판매했었던 계정의 재화충전 기록을 살펴보니 구매자1이 부른 값보다 덜 충전되어있음곧바로 구매자1에게 연락, 구매자1은 자신이 착각한 듯 하다며 더 받은 금액을 송금해주겠다 함그러나 그 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판매자의 통장은 소액 -임, 계정 내에 과금재화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판매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재화임본래 계정 2개를 팔고 nn원을 가진 상태여야 하는데 명의 당 단 한 번만 고려되는 영구 정지 해제를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득이 없는 상태임이런 경우 판매자가 여전히 핵 사용 계정 영구정지 사태를 일으킨 구매자2를 소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던 구매자1이 돈을 주지않았을 시 구매자1도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계정구매 후 구매자의 핵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롤 계정 판매 후 구매자A가 핵을 사용하여 동일 명의로 이루어진 제 께정 모두가 정지를 당했습니다이 중엔 또 다른 구매자B가 구매한 계정도 포함되어 있어저는 그 구매자B에게 계정값과 과금값을 물어주어야만 했습니다구매자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민사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이나 서류양식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 민사법률Q. 롤 계정 거래 후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렘 사용하여 판매자 명의 전계정 영구정지 상황바로템에서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구매자가 불법프로그렘을 사용하여 저의 명의로 된 모든 계정이 영구정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저는 A와 B 두 명에게 각각 계정1과 계정2를 팔았으며 계정 3 4 5도 바로템에 올릴 예정이었습니다전자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바로템을 이용하기만 하였습니다구매자 A와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B와는 정상적으로 바로템 메신저로 접촉하는 것이 가능했으나A는 저를 바로템에서 차단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정황상 A가 불법프로그렘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에 바로템에 1차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바로템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추가구매자 B또한 구매한 계정에 과금을 한 상태라 손해가 막심한데구매자 B와 판매자인 제가 함께 A를 소송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