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후 구매자의 핵 사용으로 인항 영구정지 복잡합니다
구매자1에게 롤 계정을 판매
구매자1은 구매한 계정에 곧바로 과금
구매자2 등장, 동일 명의 계정 중 하나를 구매
구매자2 핵 사용, 판매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계정들 전부 정지
구매자1이 판매자인 저에게 배상을 요구, 저는 구매자1에게 계정값과 과금값을 모두 배상함
판매자는 계정 판매로 벌어들인 값을 모두 잃었으며 추가적인 지출까지 생겨버림
판매자는 본인 명의의 나머지 계정 3개 까지 함께 잃음
며칠 뒤 판매자는 게임사에 계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정지 해제를 요구, 게임사는 이에 응해줌
판매자는 이 방법으로 계정 5개를 살려내는 것에 성공함
이후 구매자1에게 판매했었던 계정의 재화충전 기록을 살펴보니 구매자1이 부른 값보다 덜 충전되어있음
곧바로 구매자1에게 연락, 구매자1은 자신이 착각한 듯 하다며 더 받은 금액을 송금해주겠다 함
그러나 그 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판매자의 통장은 소액 -임, 계정 내에 과금재화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판매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재화임
본래 계정 2개를 팔고 nn원을 가진 상태여야 하는데 명의 당 단 한 번만 고려되는 영구 정지 해제를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득이 없는 상태임
이런 경우 판매자가 여전히 핵 사용 계정 영구정지 사태를 일으킨 구매자2를 소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던 구매자1이 돈을 주지않았을 시 구매자1도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자1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구매자2는 직접적인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