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자발적인영희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하자담보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어제 통기타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사전에 확인된 하자 사항은 판매글에 고지해놓았고 직거래 현장에서 제가 상태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구매자분이 현장에서 상태 확인까지 다 하시고 사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매자 분이 기타 프렛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하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 하자여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다 제가 판매 당시에 확인할 때는 없던 하자였는데도 저러시니 참 난감합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는 매수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매자가 쓰다가 본인이 파손시켜 놓고 환불요구하는게 아닌지 의심도 되는데일단 직거래 당시 대화 내용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민사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3일 전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을 당x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거래 당시 시간이 어두워 물품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었고 거래를 마치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외관에 긁힘 흠집 등 하자가 있었으며 거래 현장인 실외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화이트 노이즈가 심했습니다.이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하려 했으나 아무래도 현장에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하자 입증이 어려워 환불하지 않고 무상 보증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지장 없는 외관상 하자는 제외하고 기능상 하자인 노이즈 문제만 무상 as를 받아 그냥 감안하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 화이트 노이즈 문제로 무상 as를 신청했으나 침수로 인해 침수지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청천벽력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곧바로 판매자에게 as 소견서와 침수된 흔적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판매자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제품을 거래 한 이후로 물에 닿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하거나 하는 등 침수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고 판매자 또한 거래 당시 하자가 없냐 묻는 제 질문에 하자는 없다고 했으며 침수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도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민사 소송을 건다 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