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담보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통기타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사전에 확인된 하자 사항은 판매글에 고지해놓았고 직거래 현장에서 제가 상태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구매자분이 현장에서 상태 확인까지 다 하시고 사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매자 분이 기타 프렛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 하자여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다 제가 판매 당시에 확인할 때는 없던 하자였는데도 저러시니 참 난감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는 매수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매자가 쓰다가 본인이 파손시켜 놓고 환불요구하는게 아닌지 의심도 되는데
일단 직거래 당시 대화 내용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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