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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자발적인영희

아직도자발적인영희

중고거래 하자담보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제 통기타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사전에 확인된 하자 사항은 판매글에 고지해놓았고 직거래 현장에서 제가 상태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고 구매자분이 현장에서 상태 확인까지 다 하시고 사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매자 분이 기타 프렛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능상 하자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 하자여서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다 제가 판매 당시에 확인할 때는 없던 하자였는데도 저러시니 참 난감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는 매수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다 나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매자가 쓰다가 본인이 파손시켜 놓고 환불요구하는게 아닌지 의심도 되는데

일단 직거래 당시 대화 내용 녹음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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