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뽕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교대 근무 직장인입니다.평소 주간 출근(10-19)인 경우에는 근무자가 많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집니다.문제는 주말 당직(10-22)과 야간 당직(22-10)입니다.당직 근무 때에는 혼자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는 일의 뒷편에 있기 때문에 고객 문의 전화나 긴급 문의를 업무 정책상 10분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 경우 팀 월평가 점수가 크리티컬하게 1건당 -1점씩 적용됩니다.물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비상폰을 가지고 가면 고객 문의 전화 수시 가능, 긴급 문의 확인 가능)공용비상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자리를 비웠을 때 확인되면 바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하지만, 당직 근무 때는 언제 어떻게 장애가 터질지 몰라 휴게시간에 자거나 밖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 빠르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직장인입니다.평소 주간(10-19) 출근 시에는 근무자가 많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