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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려뽕나무

고구려뽕나무

25.07.08

이러한 경우도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직장인입니다.

평소 주간(10-19) 출근 시에는 근무자가 많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7.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