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유지 출구 앞에 불법주차하여 소송하신다고 합니다.제가 사유지인지 모르고 출구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그런데 밤 11시에 전화가 오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안받았는데 전화가 10통이나 오고 문자로 차빼라는 내용임을 알고 그제서야 바로 빼러 나갔습니다.그러나 이미 차주는 차를 스스로 다른 출구를 통해서 빼다가 스스로 다른곳에 부딪혀 범퍼가 나간 상태입니다.보험접수를 했으나 범퍼는 차주 스스로 낸거라서 제 과실이 없다고 접수가 취소되어, 차주는 저를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