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출구 앞에 불법주차하여 소송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사유지인지 모르고 출구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길래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전화가 오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안받았는데 전화가 10통이나 오고 문자로 차빼라는 내용임을 알고 그제서야 바로 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주는 차를 스스로 다른 출구를 통해서 빼다가 스스로 다른곳에 부딪혀 범퍼가 나간 상태입니다.

보험접수를 했으나 범퍼는 차주 스스로 낸거라서 제 과실이 없다고 접수가 취소되어, 차주는 저를 소송 걸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주차로 인해 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하는 과정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액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