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직에게 현장업무 지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당일 바로바로 납품이 되어야하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납품량에 따라 필요인원이 달라지는데 납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사무직 인원들을 현장에 투입시킵니다.입사시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 근무가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그밑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긴 합니다.입사 후 처음 현장 투입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도 있었고 사무직 인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길래 투입되기 싫었으나 몇 번 지원 나갔었습니다.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이제는 현장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자연스레 보상도 없어졌고 본 업무인 사무업무도 미뤄 두고 바로 투입되어야 했습니다.(통화해야하는 일이 있으면 현장업무 하면서 어깨에 끼고 통화업무 함, 이로 인해 제조 속도 느려지면 지적함)보상도 없고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현장 투입이 필요한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나 단순히 '당일 납품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라면 이 부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가요?사무직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 능력도 너무나도 다른 업무인데도 저는 현장투입에 대해 정당히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