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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산호
압도적으로반짝반짝한산호

사무직에게 현장업무 지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당일 바로바로 납품이 되어야하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납품량에 따라 필요인원이 달라지는데 납품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사무직 인원들을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입사시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사무직 근무가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그밑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있긴 합니다.

입사 후 처음 현장 투입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상도 있었고 사무직 인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길래 투입되기 싫었으나 몇 번 지원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고 이제는 현장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연스레 보상도 없어졌고 본 업무인 사무업무도 미뤄 두고 바로 투입되어야 했습니다.(통화해야하는 일이 있으면 현장업무 하면서 어깨에 끼고 통화업무 함, 이로 인해 제조 속도 느려지면 지적함)

보상도 없고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현장 투입이 필요한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나 단순히 '당일 납품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라면 이 부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가요?

사무직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 능력도 너무나도 다른 업무인데도 저는 현장투입에 대해 정당히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거부가 가능하며, 사무직으로 채용되었다면 현장직 업무를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외 업무지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남용한 때는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