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열정적인닭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그랜저 2.5 사고대차 렌트비와 교통비 책정현재 제가 과실비가 1로 나올것같고 격락손해비가 책정될수있을것 같아서 손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기간은 약 4주로 나옵니다. 차종은 그랜저 2.5입니다질문은 보험사가 책정한 렌트비 상한선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1. 교통비는 20만원의 35%가 지급되나요?2. 아니면 동급차량(국산차)의 통상요금(롯데, sk렌터카등)의 35%를 지급하나요? 3. 외제차(롯데,sk등)를 렌트 할 경우 비용이 일당 50이 나오는데 이렇게해도 제게 손해나 문제가 있나요?4. 렌트를 하기 싫다면 교통비는 협상을 통해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다면 교통비는 수리기간 전체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5. 현재 수리비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20%를 남기는데 만약 상대방 보험사가 다른 기준을 들이밀어 격락손해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느 쪽이 더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니다 여기 주행로는 일방통행,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 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버스공제조합은 볼라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1. 렌트를 하면 과실 10%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방이라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니다여기 주행로는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버스공제조합은 코너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10%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방이랑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