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주차된 차를 버스가 박았습니다

기숙사 내 주행로에 주차된 차를 버스가 억지로 지나가려다 파손됐습

니다

여기 주행로는 일방통행, 주정차금지표시가 없으며 흰색실선이 그어져있고 우회전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왼편은 우회전코너로부터 10m이상 가량 길 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볼라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1. 렌트를 하면 과실 10%

2. 교통비를 받으면 과실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출퇴근용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도 귀찮은지 합의하고 끝내라는 말을 자꾸 하고, 이마저도 수리비도 600을 넘겨서 손해가 막심한데 자차처리후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단순 볼라드 인근 주차만으로 과실 10%를 고정시키긴 어렵고 보통은 버스 과실이 크게 잡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 먼저 자차로 수리 진행(렌트 포함)

    • 이후 보험사가 버스공제와 구상권 분쟁 진행하게 두는 게 가장 안전

    • 상대가 계속 10% 주장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or 소송으로 과실 다툼 가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귀찮다고 합의하자는 건 그냥 빨리 끝내려는 거라, 손해 크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게 맞습니다.

  • 사유지 도로지만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이기에 주차 과실 10%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가 필요하면 렌트를 하시고 수리비용 10%에 대해 자차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결국은 2가지 방법인데 2번의 방법으로 빠르게 종결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를 한 후 보험사를 통해

    공제 조합측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차 선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 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면 모든 금액을 공제 조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 무과실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