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장난기있는무화과
- 안과의료상담Q. 드라이버 타구사고 황반변성,안면부 열상 민사 소소송법률 상담 요청 글 초안사고 개요:저는 2024년 9월 22일 오후 4시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골프장 이름] 10번 홀 화이트 티박스에서 캐디로 근무 중, 고객의 연습 스윙 중 날아온 드라이버에 머리 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현재 상태 및 피해 내역: * 진단명: 좌측 안구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안면부 열상(봉합 수술 및 흉터), 두통. * 치료비: 현재까지 약 640만 원 지출. * 상대방 보험사 제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태이며, 보험사로부터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핵심 질문1.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 인정 여부 및 입증 방법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크게 발생하여 서비스직(캐디) 특성상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을 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 일당을 16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경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황반변성 인과관계 증명 절차 및 의학적 자문 요청현재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는 황반변성 진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통상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으로만 기재하고, '외상성'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잘 사용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외상과 황반변성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 관점에서, 향후 신체 감정 등을 대비하여 현재 단계에서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의학적 소견(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이나 자문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외상성 표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의학적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골프장 캐디 과실치상,손해배상, 황반변성2024년 9월22일 일요일 4시경 (비가 내리는 시점)10번홀 화이트 티박스 홀 설명(340m 파4 좌우 해저드고 아이피 깃발로 에이밍 보시면 됩니다) 후 손님이 저를 향해 연습스윙을 하셨고 이때 저는 고객님 보다 뒤 쪽에 있었습니다. 그립을 놓쳐 드라이버가 제 머리를 강타하였습니다. 왼쪽 눈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후 바로 경기과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와서 지혈 후 일요일이라 문 여는 병원이나 응급실이 없다 하여 다음날인 월요일에 안과,성형외과,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상대방은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 있습니다.1. 안과 - 망막손상 , 시력저하,황반변성2.피부과.성형외과 - 봉합수술, 레이저 흉터치료3.신경외과 - 두통4. 영상의학과 - mri,ct치료비 = 700 만원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총 495만원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직업적 피해: 내년 1월에 회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다. 저는 4달을 쉬었고 아직 치료 진행중 입니다. 전치 2주 이지만 흉터가 심해서 치료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휴업손해를 집중적으로 받고싶습니다.질문 1. 먼저 원할하게 개인합의(형사합의)를 보자고 할 계획입니다. 합의금 1000정도 생각하는데 적정한가요? 민사를 하고 형사를 보늕게 더 이득일까요?질문 2.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눈이 찢어져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던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황반변성 이라는 병까지 나왔는데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를 민사로 진행해서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만약 민사를 진행해서 승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그리고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저 사건 때문에 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서에 상세불명의 황반변성 이라고 써주기만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근로복지공단 산재 휴업급여 지급 방식으로 하면 저의 일수입은 16만원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오피셜)+ 고의로 다치게한건 아닌거 알지만 18홀 다 치고 그다음날까지 18홀 또 쳤다고 하네요. 심지어 괜찮냐는 연락도 없었고 이튿날 제가 먼저 보험 있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본인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제대로 공이 안됐다고 본인도 피해봤다고 하니 너무 괘씸합니다.
- 안과의료상담Q. 25살 캐디 외상성(상해) 황반변성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25살 캐디이고 라운딩 중 손님이 골프채를 얼굴로 던져 왼쪽 눈,콧등에 맞았습니다. 그 결과 망막에 문제가 생겼고 정밀검사 해보니 황반변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외상성 황반변성을 판정받아서 민사 및 산재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얻고싶습니다. 단순 질병이나 연령에 따른 질병이 아니라 외상성임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들께 어떤 문구가 들어가있는 진단서 또는 어떤 진단코드를 받아야 할까요? 외상성이니 S 코드를 받아야하나요? 어떤 진단명이나 코드가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26살 캐디이고 4년차입니다.왼쪽 눈이 흐릿해서 안과에 정밀검사 받았는데 왼쪽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업이라 생긴 것 같습니다. 홐시 이렇게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