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드라이버 타구사고 황반변성,안면부 열상 민사 소소송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오메가3
법률 상담 요청 글 초안
사고 개요:
저는 2024년 9월 22일 오후 4시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골프장 이름] 10번 홀 화이트 티박스에서 캐디로 근무 중, 고객의 연습 스윙 중 날아온 드라이버에 머리 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 및 피해 내역:
* 진단명: 좌측 안구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안면부 열상(봉합 수술 및 흉터), 두통.
* 치료비: 현재까지 약 640만 원 지출.
* 상대방 보험사 제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태이며, 보험사로부터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핵심 질문
1.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 인정 여부 및 입증 방법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크게 발생하여 서비스직(캐디) 특성상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을 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 일당을 16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경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황반변성 인과관계 증명 절차 및 의학적 자문 요청
현재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는 황반변성 진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은 통상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으로만 기재하고, '외상성'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잘 사용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외상과 황반변성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 관점에서, 향후 신체 감정 등을 대비하여 현재 단계에서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의학적 소견(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이나 자문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외상성 표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의학적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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