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1. 근로 관계 및 상황• 직종: 헬스장 트레이너 (전문직)• 계약 소속: 본사 (4대 보험 본사 가입)• 근무지: 본사 직영 지점 (현재 지점 폐쇄 결정됨)• 쟁점: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2. 주요 사건 경위• 해고 통보: 지점 폐쇄로 인해 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음.• 회사의 요구: 본사의 정부 지원금 환수를 우려하여, 본인의 소속을 본사가 아닌 '폐업 예정인 지점'으로 4대 보험 소급정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실업급여를 미끼로 퇴사 날짜를 조작한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함.• 근로자의 거부: 본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신고) 우려로 해당 요구를 거부함.• 회사의 보복성 조치: 소급정정 거부 시, 본사로 발령 내어 직무와 무관한 '행정직(환불 응대 및 기구 판매)' 업무를 시키겠다며 문자로 압박함.3. 핵심 증거 (장문 문자 내용 요약)• 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소급정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사 행정직으로 부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1. 전문직 트레이너에게 행정직(감정노동 위주) 발령을 낸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2. 회사가 보낸 문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회피' 및 '불법 행위 강요'**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3. 현재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상태에서 회사가 "개별 연락 중단 및 노동청 대응"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