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
1. 근로 관계 및 상황
• 직종: 헬스장 트레이너 (전문직)
• 계약 소속: 본사 (4대 보험 본사 가입)
• 근무지: 본사 직영 지점 (현재 지점 폐쇄 결정됨)
• 쟁점: 지점 폐쇄로 인한 퇴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불법적인 소급정정'**을 강요함.
2. 주요 사건 경위
• 해고 통보: 지점 폐쇄로 인해 1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음.
• 회사의 요구: 본사의 정부 지원금 환수를 우려하여, 본인의 소속을 본사가 아닌 '폐업 예정인 지점'으로 4대 보험 소급정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실업급여를 미끼로 퇴사 날짜를 조작한 계약서 재작성을 제안함.
• 근로자의 거부: 본인은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신고) 우려로 해당 요구를 거부함.
• 회사의 보복성 조치: 소급정정 거부 시, 본사로 발령 내어 직무와 무관한 '행정직(환불 응대 및 기구 판매)' 업무를 시키겠다며 문자로 압박함.
3. 핵심 증거 (장문 문자 내용 요약)
• 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소급정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사 행정직으로 부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이는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4. 노무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전문직 트레이너에게 행정직(감정노동 위주) 발령을 낸 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2. 회사가 보낸 문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회피' 및 '불법 행위 강요'**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3. 현재 노동청 진정을 접수한 상태에서 회사가 "개별 연락 중단 및 노동청 대응"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부당전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해당 문자 내용은 부당전보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에도 해당할것입니다.
3.노동청 진정에 대해 회사가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