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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가계약을 8월8일날에 하고왔습니다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8월8일날에 오피스텔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한다고 어필을하였고 중개업자분도 확정일자받아서 전입신고하면된다 라고 말도했습니다 근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10일부로 업무용도오피스텔 이라도 실제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건축물 을 사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체크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계약할 8월8일날에 공인중개사분께서 비주거용건축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않은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에1년동안 계약하고살려고 가계약을걸었습니다 ㅠㅠ찾아보니 24년도7월10일부로 건축물대장이 업무용오피스텔이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는 실제용도 주거용으로 뽑아야한다고 하던데 가계약했는데 중개업자분은 비주거용건축물로뽑아줬습니다 방보여주신 중개업자분깨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된다라고하셨어요이럴경우 가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특약에는 가계약금을 반환이런거는 넣지를 못했습니다.중개업자분은 방보여주신분은 다른분이고 가계약서작성하신분은 다른분인데 공동중개인으로 작성해야되지않나요?가계약서 작성하신분 이름도장만 찍혀잇고 방보여준아저씨는 없던데요 문제있는거아닌가요?저는 거기서 먹고자고 직장출퇴근할려고 전입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다하려고하는데가계약금포기하고 공제증서있던데 공제증서로 돈돌려받을수가있나요??첫 홀로서기인데 불안불안해서 죽겠네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업자끼고 가계약을했는데 가계약파기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업자끼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전입신고전(잔금후 전입 확정일자가능)에 근저당8700이 먼저있는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증500입니다. 업자분말로는 최우선변제가 있어서 받을수있다는데 저의생각으로는 오피스텔이 경매로나가면 똥값에팔린다치고 6000에 넘어갔다그러면 보증금500을 받을수있나요?두번째 가계약 할때 임대인분은 안오셨는데 업자분이주신 월세계약서에 임대인집주소가있어서(가계약금걸고난후) 차타고 집에가는길에 네비로 주소를찍어보니 그냥 도로로뜨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전화해서 임대인집주소가 그냥 도로로뜨는데 이게맞냐 그러니까 알아보고전화주겠다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개발뭐라그러셧고 본계약때 주소바꾸겟다 그러는데 신뢰가 가질않습니다.. 위에가지고 가계약파기할수있을가요?등기부등본주소도 다 같은주소였습니다 계약서랑 현제 전 세입자분도 아직 거주중이시구요특약은 안넣어줬습니다 뭐넣어달라하면 안돼요 여긴 회전율이빨라서 걱정말라 이러고 불안불안하네요.... 처음으로 혼자 독립해보려고했는데 가계약금 그냥포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