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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감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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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오피스텔 가계약을 8월8일날에 하고왔습니다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8월8일날에 오피스텔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한다고 어필을하였고 중개업자분도 확정일자받아서 전입신고하면된다 라고 말도했습니다

근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10일부로 업무용도오피스텔 이라도 실제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건축물 을 사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체크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계약할 8월8일날에 공인중개사분께서 비주거용건축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않은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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