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가계약을 8월8일날에 하고왔습니다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8월8일날에 오피스텔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한다고 어필을하였고 중개업자분도 확정일자받아서 전입신고하면된다 라고 말도했습니다
근데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10일부로 업무용도오피스텔 이라도 실제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주거용 건축물 을 사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체크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가계약할 8월8일날에 공인중개사분께서 비주거용건축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치루진않은상태이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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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경위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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