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질문드립니다.누군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발로 밟았는지 터뜨려 놓고 갔습니다.저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대문 바로 앞이라 회수될 때까지 그대로 두기 곤란해 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문제는 언제 수거해 갈지도 모르고 냄새도 심해 저희가 직접 치워야 할 것 같은데요.혹시 저희가 치워버리면 최초로 버린 사람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게 되는 건가요?벌금 안물린다면 억울해서라도 안치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