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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종끈기있는칠면조

종종끈기있는칠면조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질문드립니다.

누군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발로 밟았는지 터뜨려 놓고 갔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대문 바로 앞이라 회수될 때까지 그대로 두기 곤란해 옆으로 치워놓았습니다.

문제는 언제 수거해 갈지도 모르고 냄새도 심해 저희가 직접 치워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치워버리면 최초로 버린 사람은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게 되는 건가요?

벌금 안물린다면 억울해서라도 안치울 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이미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셨다면 이 사진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직접 치우더라도 최초로 버린 사람이 과태로를 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자체 담당 부서에서 접수된 신고와 첨부된 사진을 바탕으로 위반 사실을확인하고 무단 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악취와 위생 문제로 불편하시다면 신고를 완료했으니 안심하고 치우셔도 됩니다.

    문재는 바로 그자리를 비추는 CCTV가 없는 한은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면 최초로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무단 투기 자체가 불법이니 신고가 계속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냄새도 심하고 곤란하니 빠른 시일 내에 치우는 게 좋겠어요.

    만약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 음식물 쓰레기를 본인의 집도 아니고 남의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실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먼저 하시구요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시구요 그리고 우선 음식물 쓰레기는 치우시고 기다려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둔 상태라면

    직접 치우시더라도

    최초 투기자가 과태료 대상에서 자동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된 상태지만

    중요한 건 치우기 전 충분히 증거

    확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을 찍으셨다는게 범죄자까지 찍으신걸까요?

    범죄자를 특정하시는게 중요한 부분이라 무단투기된 쓰레기만 찍어 올리신건 신문고에 신고하셔도 아마 따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우선 무단투기자가 특정만 되면 상대에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0까지의 과태료를 물릴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바로 치우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지네요.

    대문앞에 cctv등을 설치하셔서 다음에 또 쓰레기를 버릴때는 얼굴까지 특정해서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일것이라 보여집니다.

  • 증거를 가지고 신고 후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신고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신고자분이 직접 치우더라도 투기자 처벌에는 영향이 없으니 위생 문제로 불편하시다면 치우는 것이 쾌적한 공간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