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바로 앞에 눕혀놓은 킥보드를 박고 차량 상해입었을때 누구 과실인가요?저희 집은 빌라고 주차공간이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차를 탈때 뒤에서 나와서 바로 운전석으로 탑승하게끔요. 근데 누군가가 제 차량 옆에 킥보드를 불법주차해놨고 환경미화원이 그 킥보드를 넘어뜨려 시야에 아예 안보이게 해놨어요. 차량 바로 앞에 넘어져 있었고 평소와 같이 뒤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킥보드를 박았고 차량에 흠집과 범퍼쪽 부서짐이 생겼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후 시청에 전화해 해당 환경미화원과 연결되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