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바로 앞에 눕혀놓은 킥보드를 박고 차량 상해입었을때 누구 과실인가요?
저희 집은 빌라고 주차공간이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차를 탈때 뒤에서 나와서 바로 운전석으로 탑승하게끔요. 근데 누군가가 제 차량 옆에 킥보드를 불법주차해놨고 환경미화원이 그 킥보드를 넘어뜨려 시야에 아예 안보이게 해놨어요. 차량 바로 앞에 넘어져 있었고 평소와 같이 뒤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킥보드를 박았고 차량에 흠집과 범퍼쪽 부서짐이 생겼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후 시청에 전화해 해당 환경미화원과 연결되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킥보드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정상 주차되는 것인지, 그 미화원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원래부터 킥보드를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거나 미화원이 인지할 수 없는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킥보드를 그곳에 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