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반짝이는수국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1월 중순부터 실업급여 수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회사 쉬는 동안 학원을 좀 여러개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월세 내며 하려니 실업급여 만으로는 부담이 좀 되어서 작으나마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찾아보니 월60시간, 급여 80만원 미만으로는 소득이 발생해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실업급여 신청 시 창구에 물어보니 -주에 1번 근무해도 정기적으로 가는 경우(매주 월요일 근무)-한 번 만 일해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든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구요.단순 일용직은 일한 그 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설명주셨습니다.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단순 일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신고가 발생되도 급여가 아예 중단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추가 사업장안녕하세요,올 4월 회사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신청했고국세청에 명세서 조회 시에 신청일자 4월로 보고서가 뜨긴 합니다.그런데 4월 말부터 급여에 적용되지 않았어서 물어보니 연말정산 시?에 한 번에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그리고 소득세 감면을 처음으로 신청한 회사에서는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차주부터 2개의 법인 사업장에서 2일,3일 나누어 근무할 예정입니다.이 때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별도로 신청을 해야될까요 아니면 자동 연장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개월 계약직 구인에 지원하려고 하빈다.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 종료 조건이어야 하는데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10/7-11/5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상용직 한 달로 인정되기 위해 주 5일, 실근무 8시간이라 근무일수 자체는 한글날 제외하고 21일인데,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