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개월 계약직 구인에 지원하려고 하빈다.
상용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 종료 조건이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한 단기계약직 근무조건은 10/7-11/5 인데 상용직 한 달 근로 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상용직 한 달로 인정되기 위해 주 5일, 실근무 8시간이라 근무일수 자체는 한글날 제외하고 21일인데, 10/7 부터 상용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11/6까지 근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0/7 부터 입사하였다면 11/6까지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한달 이상 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