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오래된 건물(2022년 5월 1일 이전 건축)의 경우, 건물 내 전체 의료기관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이 없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히 계단만 있는 2층 건물이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계단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의 용도 변경 규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