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2022년 5월 1일 건축된 건물의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용도변경에서 면적이 500m2 이하라고 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전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계단만 있는 2층 건물, 엘리베이터로 가는길에 계단이 있다면 장애인 동선 단절로 용도변경 불허가 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건물의 연식이나 의료기관 면적이 기준 이하라 해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 제거, 출입구 폭 확보 등은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 범위와 면제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의료기관 면적이 작더라도,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용도 변경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