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 및 연락 두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6월초 전세 만기 예정인 임차인입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상호 의사 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인도 5월 중순경 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늦어 죄송하다"며 기한 도과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임대인이 뒤늦게 5% 인상을 요구했으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 은행의 대출 연장 동의 전화에 협조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난주말부터 계속 제 메세지에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제 대출은 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연장 불가 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 몇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1.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을 막기 위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이때 '대출 비협조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을 명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대출 상환과 거주권: 만약 임대인이 대출 원금을 은행에 상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묵시적 갱신에 따른 2년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맞나요?3. 보증보험 청구: 임대인이 상환조차 하지 않아 보증보험(HUG 등) 청구로 가야 한다면, 사고 접수 후 실제 지급까지 약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 지연 이자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