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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 및 연락 두절.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초 전세 만기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상호 의사 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인도 5월 중순경 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늦어 죄송하다"며 기한 도과를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5% 인상을 요구했으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 은행의 대출 연장 동의 전화에 협조 거부의사를 밝히고 지난주말부터 계속 제 메세지에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대출은 질권설정이 되어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연장 불가 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 몇가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
1. 내용증명 및 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을 막기 위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까요? 이때 '대출 비협조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을 명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대출 상환과 거주권: 만약 임대인이 대출 원금을 은행에 상환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묵시적 갱신에 따른 2년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맞나요?
3. 보증보험 청구: 임대인이 상환조차 하지 않아 보증보험(HUG 등) 청구로 가야 한다면, 사고 접수 후 실제 지급까지 약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 지연 이자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제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