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
- 민사법률Q. 민법 213조와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민법 213조: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에서 점유권한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돈을 빌려줬을때 상대가 그 돈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사례도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