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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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2665 판결). 이러한 점유가 되는 물건에 금전도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