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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향기로운식빵
지금도향기로운식빵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12
    Q.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기업 측에서 출근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3월 5일부터(투입 시기가 앞당겨질 시 소급 적용)"이라고 적혀있는데실제로 2월 24일에 한번 출근하고 담당자 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당장 와도 할 게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있다가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그냥 대기 중입니다.그런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해봤더니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따로 연락 준다고 하시더군요.이러면 출근을 안 나간 날은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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