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방부, 여인형 이진우 파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금도향기로운식빵
지금도향기로운식빵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일자가 지났는데도 기업 측에서 출근 안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3월 5일부터(투입 시기가 앞당겨질 시 소급 적용)"
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2월 24일에 한번 출근하고 담당자 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당장 와도 할 게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있다가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하셔서 그냥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연락해봤더니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따로 연락 준다고 하시더군요.

이러면 출근을 안 나간 날은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입사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됩니다.

    입사 첫 시기인 만큼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일자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에 근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