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누리V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합니다1주택 소유자입니다.(부부공동명의 거주기간 15년, 수원)-.3년전 어머니 별세로 인천 계양쪽 아파트를 아버지, 나, 동생이 아파트 지분을 각각 1/3씩 상속 받음. 아버지는 거주중.(아버지는 무택자인 상태였음)-.25년 12월 동생지분을 내가 1/3 매입하여 2/3가 됨. 현재 아버지(1/3)는 상속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기존 상속주택(상속지분)를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현 아버지 거주중이어서 매도가 불가한 상황입니다.지분 매입으로 인한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추가로 매입한 지분1/3을 제 자식 둘에게 1/2씩 증여한다면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가산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포기에 대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아파트 지분 아버지 본인 동생 각각 1/3입니다.동생이 아파트 해당 지분 만큼를 담보받아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현재 채무를 갚아주고 차후 아버지 상속시 자기 지분을 포기를 하겠다고 향후 지분의 일부도 현금으로 미리 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현재 지분 1/3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취득 신고를 하면되지만, 추후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 보기에 대한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발생할경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