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에 대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지분 아버지 본인 동생 각각 1/3입니다.
동생이 아파트 해당 지분 만큼를 담보받아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를 갚아주고 차후 아버지 상속시 자기 지분을 포기를 하겠다고 향후 지분의 일부도 현금으로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지분 1/3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취득 신고를 하면되지만,
추후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 보기에 대한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발생할경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 원인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부친이 생전에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공증하더라도 추후에 그와 달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