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안녕하세요저는 25년 4월 8일 계약시작으로1 - 4/8~6/302 - 7/1~10/73 - 10/8~1/74 - 1/8 ~4/7이렇게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금일 갑작스러운 4/7일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금일 4번째 계약서에 지금껏 명시되지 않았던 “4/7 계약을 만료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인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