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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황홀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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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4월 8일 계약시작으로

1 - 4/8~6/30

2 - 7/1~10/7

3 - 10/8~1/7

4 - 1/8 ~4/7

이렇게 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갑작스러운 4/7일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통보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4번째 계약서에 지금껏 명시되지 않았던 “4/7 계약을 만료합니다” 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인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라면 오히려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수급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4.7자로 계약만료한다고 계약서에 있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다른 사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