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인어른께 돈빌려드리고 근저당설정후 원금 이자부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처갓집 장인어른께 11년 12년도에 3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요. 장인어른이 3천만원만큼 사시는아파트 근저당설정 해둬라해서 고민하다가 19년도 6월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차용증도 작성해뒀습니다.근저당설정후 장인어른이 매달 원금+이자(4.6%)를 매달 집으로 현금으로 갖다주셔서 돈을받고 날짜 금액적고 각자 싸인후 인감도장을 찍고 기록중입니다. 지인분이 계좌이체가 법적효력이 있고 현금은 확인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매달 기록을 했는데도 법적효력이 없는지? 궁금하고요.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6년째 장인어른이 매달 현금으로 주시고 계신데요. 남은 4년도 현금으로 받아도 될지?아님 계좌이체로 바꿔서 받아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장인어른께 받은 이자부분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장인어른이 지병이있으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나머지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절차도 궁금합니다.